해양수산부는 EU해양수산총국이 현지시각 지난 21일부로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U는 2013년 11월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처벌수준, 감시·통제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UU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 모든 원양어선에선박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IUU어업을 한 원양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EU는 이같은 우리 정부와 원양업계의 IUU어업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 IUU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물 수출금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우려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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