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노동자측 대표자 7명과 사용자측 7명, 정부 3명, 옵서버 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양어선원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협의회는 이날 협의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매월 1회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비공식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를 받은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자격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승선자격 관련 규정을 재차 위반시 정책자금 회수와 조업쿼터를 몰수하겠다는 강경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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