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협력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15년도 원양산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된 원양산업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인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포함해 합작어업 등 관련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원양업체 생산 및 경영실태 등을 조사, 원양어업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키 위해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업과 어선으로 분류 조사되며 올해부터 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직규모 분류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조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대부분 기존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조사원 면접방식과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조사방식을 병행하며 조사결과는 통계청 및 KOSIS(국가통계포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해외수산협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원양업체 등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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