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및 국제행동계획(IPOA) 등 국제수산규범을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 5배,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불법어업 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도와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은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IUU어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원양어선 구조변경과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어선 선명이나 톤수, 길이, 너비, 깊이 등을 변경할 경우 신고토록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불법어업에 대해 원양어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징금 제도를 폐지해 불법어업 억지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옵서버나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조업을 즉시 중단, 지정된 항구 계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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