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년째인 수산시설 투자 보조사업은 투자 유망지역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투자자의 사업진입 초기 투자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총 조사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를 위한 자금의 융자사업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해외에서 양식, 수산물 유통, 가공 등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2%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사를 함께 수행할 연구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정된 양식에 따라 해외수산협력원으로 팩스나 전자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이나 해외수산협력원 해외진출지원팀(042-471-6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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