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 50억원까지

  중소원양선사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크게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중소 원양선사가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시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선사별 특별보증한도액을 15억원에서 50억원까지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간 중소 원양선사는 중국·대만 등과의 원양어업 경쟁 격화, 국제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를 위한 조업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원양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낮아 중소선사의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금융위원회,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원양선사의 원양어업경영자금 한도는 30억 원, 원양어선현대화사업자금은 50억 원까지 올려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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