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여건·교육·문화복지 지원, 주영순 의원 '낙도지역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주영순 의원(새누리, 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도지역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서는 낙도를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지거나 10인 미만이 거주하는 도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하기 어렵거나 생활기반이 부족해 생활을 영위함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서로 규정하고 법률 제 2조 및 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낙도를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해수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낙도지역 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낙도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해수부 장관은 낙도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년 마다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보건·의료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낙도지역 어업인들의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생필품 운송을 위한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문화복지시설 설치, 낙도지역 정보화 촉진 등을 실시토록 했으며 낙도특화 산업 육성과 연구센터 설치 지원, 귀어귀촌 지원, 정책보험·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영유아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낙도지역에 귀어·귀촌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수산업법 제13조와 37조 보다 낙도지원법을 우선 적용, 어업면허나 허가 발급시 우선발급할 수 있게 되며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 제24~26조에서는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낙도지역 어업인이 영유아인 자녀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낙도지역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선 운영 등 의료지원과 함께 의료인의 확보·배치·우대와 함께 원격의료 지원센터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낙도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상 낙도에 관한 지원은 일반 수산 관련법에서 지엽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낙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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