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명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명칭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이 단순히 기존 허가 명칭과 상이하도록만 돼 있어 동일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과 관련된 제품명을 쓰지 못하는 등 기업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명 기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을 삭제하고 성분에 대한 최초 허가 업체이외에도 해당 성분이 들어있다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어 기업간 갈등 분쟁 유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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