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명태쿼터는 올해와 동일한 2만50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러 어업위원회의 협상 결과 우리 원양어선이 내년에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로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청어 300톤 △가오리 4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등 총 3만6000톤의 어획쿼터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쿼터는 지난해 대비 오징어 2000톤, 복어 10톤이 줄어든 것으로 국내 원양업계가 요청한 쿼터량의 대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한 모든 어종의 톤당 입어료는 명태 370달러, 대구 385달러, 오징어 103달러 등 전년수준이며 조업조건은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계속 유지하고 꽁치조업시 러시아 감독관 승선선박의 현장복구 지연에 따른 조업 지장이 없도록 조속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조업방해에 대해 러시아 측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 어선은 명태조업선 4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3척, 오징어 조업선 50척 등 4개 업종의 6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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