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보상 가능

  -국립종자원

  종자회사와 갈등을 빚었던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82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대파 재배 농업인들은 종자를 구입해 파종한 결과 종자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했으며 검정결과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해당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정 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종자원은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토대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를 도출했다.
  종자원의 분쟁조정 업무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이 해결됐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소 500만~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1500원에 불과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다.
  종자원의 종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종자구입 증거나 피해 작물의 양상 등을 확보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에 종자피해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농진청 또는 지역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조사결과 종자피해로 확인될 경우 종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