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60억원 책정…5000만원 이내 의무 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 농기계 구입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많은 파종·이식 등의 농작업 단계에 필요한 농기계로 관리기(보행형·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이하), 동력운반차(보행형·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등이다.
정부는 올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 60억원(국고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을 책정, 120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를 의무적으로 구입토록했다.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인력, 임대료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예산내에서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산지 일관기계화 추진을 위한 시책도 내놨다.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콩·마늘·양파·고추·배추·무·감자·고구마·잡곡 등을 대상작목으로 주산지 중 5ha이상 집적화된 생산단지에 공동경작이 가능하고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지원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를 중심으로 하며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분야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억원(국고 20억원, 지방비 20억원)를 책정, 농기계임대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역시 총 사업비중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