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신뢰성 확보·가격인하 유도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지원대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 농기계제조업체(수입업체)에서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농업기계 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업기계 가격인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 작성기관을 공모했으며 (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사)한국기업연구원,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3개 기관을 2016년 4월 4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관은 사전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구인력, 재무상태, 사업수행 계획 등을 종합평가, 최종 선정했으며 지정기간은 1년으로 원가조사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평가, 1년마다 재지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수입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업기계가격집’을 발간해 지방자차단체와 농협에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권장소비자가격에는 거품이 껴 농가들의 혼돈을 초래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최승묵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산정이 기대된다”며 “농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돼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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