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는 이달부터 농업기계 전 모델에 적용키로 했던 농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 원칙을 일보 후퇴, 공급빈도가 높은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및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중 로우더와 로터베이터 등 5개 기종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개정을 통해 우선 5개 기종에 대해 이달부터 시행후 나머지 기종은 기간을 유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기계업계는 종합형 업체를 예외로 한 나머지 중소 농기계업체의 경우 원가계산서를 원안대로 제출할 내외부적 여건이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로, 불필요한 업체 규제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 우선 종합형 업체 및 주요 부속작업기에 대해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가하고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도입,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판매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시·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시·군 및 농기계조합은 매 분기별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최근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이용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 진입요건을 기존 ‘교통안전공단 안전필증을 통한 자유화’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한 종합검정 체계로 변경했다. 또한 항공법상 안전필증 대상을 초경량 항공기 12kg에서 24kg으로 개정, 24kg 이상만 안전필증을 제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