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수역 내 고등어 조업 어선 척수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어선위치추적 장치(VMS)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리조치가 채택됐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는 지난달 22~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차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주요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는 △협약 수역 내 고등어 어선 척수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의무적으로 설치, △무국적선이나 이중 국적선 등 불법어선에 대한 항만국 조치 등 조치 강화, △불법어선 등록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저층어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저층트롤어업 등 저층어업은 2007년 잠정 합의한 수준에서 조업척수를 동결(우리나라 2척)키로 하고, 어선이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호가 50kg이상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위치에서 최소 2마일 이상 이동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NPFC 수역에서 꽁치 봉수망 13척과 저층트롤 1척이 꽁치와 저서어류 등 약 5800톤을 어획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공식 출범했으며, 우리나라 문대연 박사가 초대 사무국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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