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상 미비 △연근해 어선 노후화 △수산 골든시드프로젝트 성과 미흡 △검역 부적합 수산물 급증 등을 집중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고수온 보장 주계약 조정…재해보험 손질을
- 노후어선 대책 시급…선원 안전·생명 위협
- 수입수산물 검역강화…저급수산물 유통방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가입률 1.5% 불과
지난 폭염당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이상 수온 현상으로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보상가능해 재해보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힌 해수부의 양식어가 피해 집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충남·경남·경북·부산·전남 317개 어가에서 1037만7000마리가 폐사, 131억7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피해 어가중 현재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은 어가는 충청지역 조피볼락 양식어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박 의원은 “고수온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실제 전체 9775개 양식어가 중 31.4%에 해당하는 3065개 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피볼락이나 전복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상조류(수온)’ 특약에 가입해야 하지만 조피볼락의 경우 특약 가입 어가는 2.3%에 불과하고 전복 어가는 특약가입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밖에 박 의원은 특약가입의 저조 이유로 주계약보다 1.4~2.5배 이상 특약보험료가 높으며, 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재해복구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을 꼽았다.
이에 박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어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요긴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인 고수온 보장을 주계약으로 조정하거나 특약 보험료를 낮추는 등 재해보험을 면밀하게 손질할 때”라고 촉구했다.
# 노후어선 대체 ‘시급’
국내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선원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만5830척 중 선령이 16년 이상인 어선은 1만7918척으로 전체의 39%에 달했다.
또한 건조된 지 21년이 넘은 초고령 어선도 6122척으로 전체의 13%에 달하는데다 정부의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2023년에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어선대체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어선 건조 융자금을 지원하는 ‘노후어선 대체 및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와 어업인 참여 저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2014년 예산 5억원과 2015년 예산 10억원은 거의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위 의원은 “어선노후화로 어선원 등의 생명과 신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실습 해기사, 월 30만원 열정페이…대책 시급
실습 해기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월 3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구을)은 이날 해수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습 해기사들은 민간선박에서 일반 선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20만~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위험수당과 작업수당으로 10만~20만원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사나 선종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강도 높은 선상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정 페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이 이처럼 열악한 처우를 받는 이유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됐지만 실습생 신분으로 선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원법’에서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는 선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대신 해양수산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실습해기사는 선원법 시행령 제2조 1호와 5호에 따라 선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선박회사들은 내국인 해기사를 구하기 어려워 필리핀, 미얀마 등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습해기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수준이다”며 “선원법 시행령을 변경하거나 실습해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해야
지난해 검역에서 불합격돼 폐기된 수입 수산생물 실적 금액이 7배나 증가해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실시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으로 폐기된 건은 총 12건으로 중량으로 23톤, 금액으로 11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4년 4건에 대한 물량 9.39톤, 1만5000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적발된 위반건수는 769건(24억3400만원 상당)으로 전년 626건(8억5840만원 상당)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검역은 물론 원산지 단속 강화를 통해 저급 수입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산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