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말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거나 올 초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돼 있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해도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과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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