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인력난 해소

 

외국인 해기사 인력의 송입을 위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원양선사의 인력난 해소가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석창 의원(새누리, 제천·단양)은 최근 원양어선의 승무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를 송입할 수 있도록 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률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키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원의 주요 송출국이 해당 국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터라 현행법상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해기사 자격을 갖춘 내국인은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것을 기피해 승무인력 부족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원양업계에서는 외국인 해기사를 우리 국적선박의 충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고 해수부 장관의 인정받은 사람을 우리 국적선박의 선박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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