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개정안 의견 대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체계적인 검사와 품질관리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업계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 강화라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제26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계류됐다.
비료관리법 개정안(대안)은 제26조에 ‘다만,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국으로 분산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체계적인 검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소속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비료의 검사와 품질관리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권한의 위임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에게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자체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평균 근무기간이 13개월 이하라 전문성이 미흡하고 농진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체계적인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질비료 업계는 ‘정부가 과한 단속으로 유기질 생산업체 옥죄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업계는 이미 3중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있고 그 횟수만 한 해 평균 8~10회에 달하는 만큼, 품질관리를 확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업계에 따르면 농진청과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3분기) 이상 실시 중이며 시·도 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도 연 2회(2·4분기) 이상 추가 실시 중이다. 게다가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이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 공급 중인 유기질비료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다.

한 유기질비료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에 따라 사업 참여가 1~3년 제한되는 등 공급업체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이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며 “이미 농진청과 지자체,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이 유기질비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관원까지 추가시키는 것은 업계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해수위원들도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석창 의원(새누리, 제천·단양)과 김태흠 의원(새누리, 보령·서천)은 규제 강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권 의원은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비료생산업체가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규제 강화가 아닌 품질 관리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가령 한 업체가 5개 지역에 퇴비를 공급할 경우 각 시군별로 품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다섯 번의 품질검사가 이뤄지는데 농관원까지 품질검사 주체로 더해지면 심각한 규제 강화가 될 것”이라며 “유기질 비료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영세한 편인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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