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품질인증 통해 안전성 보장 법적 기반 마련"

“민물장어 등 수산물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품질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은 “뱀장어 등 일부 내수면 양식어류의 장외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6년여의 노력 끝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로써 투명한 가격 정보가 없어 질서가 무너진 뱀장어 유통시장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며 “위판장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17년 만의 유통체계 재편이 예고돼 그동안 가격 교란으로 고통받던 생산자 모두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민물장어양식수협 등도 투명한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뱀장어를 비롯한 내수면 양식어류는 대부분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의무와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인데다  소수 중간상인들의 거래독점으로 가격교란이 발생,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앞으로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김 조합장은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양식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정치권을 설득해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낸 공신으로 수산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국민과 소비자에게 철저한 위생·안전성 검사를 거친 안전한 수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며 “축산물 도축장처럼 수산물도 검사시설을 갖춘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조합장은 “산지 양어장에서 은밀하게 거래됐던 일부 유통상인의 갑질로 도산 위기에까지 놓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위판장을 통한 투명한 거래가 정착하면 유통비용도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결국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조합장은 “모든 수협 위판장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성 검사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치를 부각함으로써 의무상장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7년 만에 임의상장제가 의무상장제로 바뀌면서 유통업자의 갑질 횡포에 시달려 온 생산자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국내에 3만톤 가량의 중국산이 수입됐지만 식당에서 중국산으로 표기돼 팔리는 물량은 단 1마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뱀장어 위판시설 마련을 위해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남 영암지역이 적당하다고 판단돼 부지를 물색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공포돼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설된 위판장 거래 규정을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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