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청탁금지법에 소비 '꽁꽁'
수산물 유통법 시행···위생·안전성 개선
어가수 감소···선원복지 개선·젊은 인력 수혈 시급

▲ 김대영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올해는 해면어업 생산량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로어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콜레라, 고등어 미세먼지 논란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해 수산업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들어봤다.

  (1) 수산 정책 - 김대영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2) 연근해어업 -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3) 양식산업 - 마창모 KMI 양식산업연구실장
  (4) 국제·원양 -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 저성장·청탁금지법에 수산물 소비 ‘위축’ 

“올해 수산정책에 있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산물 섭취량이 많긴해도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필수’인 식품이라기보다는 ‘선택’내지 ‘선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식품이다. 이 가운데 올해에는 유독 수산물에 있어 소비악재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콜레라와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이다. 콜레라 문제는 결국 수산물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콜레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수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고등어 미세먼지 논란으로 고등어 등 구이형태로 먹는 수산물도 소비에 악영향이 있었으며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활어회나 참치, 전복, 굴비 등 고가의 수산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로 비교적 고가인 수산물의 소비는 정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된 한해였다.”

# 수산물 유통법 시행

“지난 3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됐다. 아직 기본계획이 만들어지진 않은 상황이지만 유통법 시행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물론 법률은 시행됐지만 법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 등은 미진한 실정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에 따른 저온유통체계 구축이나 품질위생형 위판장 건립 등이 시급하다. ‘국산을 애용하자’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수산물은 오래전부터 수입이 많았던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어획후관리를 통한 선도관리 등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수협 사업구조개편

“지난 1일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됐다. 수협중앙회로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수협은행은 바젤Ⅲ금융규제에 맞출 수 있도록 자본금이 확충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일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경제사업은 유통시장에서 수협의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려 수산물 유통에 있어 수협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촌의 고령화 등에 대응해 교육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해야하는 등 과제가 많다.”

# 어가인구 ‘감소세’ 지속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어가 인구가 2010년 17만1000명에서 지난해 12만8000명으로 4만3000명 가량 줄었다. 고령 어가가 늘어난 반면 젊은 어업인의 유입이 적어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젊은 선원을 구할 수가 없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원복지는 개선되지 않아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단적인 예로 쌍끌이어선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관짝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어로어업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수산업의 생산구조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어촌의 평균연령이 64세로 10년만 지나도 전국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어촌계는 도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