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 생산신고 대상자(2011년·2014년)의 생산과정확인을 4월부터 실시, 산양삼 재배이력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생산과정확인은 ‘임업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 생산신고 후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행위(파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로 농약이나 비료 사용유무 등을 확인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산양삼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식재량을 파악하며, 이를 위해 산양삼 생육기간 내(4월~9월) 이뤄질 예정이다. 산양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품질검사를 위해 생산과정기록부 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임업진흥원은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불법유통 산양삼을 방지코자 생산과정확인업무를 강화하고 재배지별 식재량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남균 임업진흥원장은 “재배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업무 강화를 통해 품질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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