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3월부터 농자재 유통점검 실시

농촌진흥청은 최근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전국 123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약 가격표시 위반 98건, 비료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 43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 26건 등 이었다. 또한 이중 가격 표시 위반이 98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취급 업자 2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무등록(밀수)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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