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공급·A/S 사각지대…농가피해 주의

현행법상 중고농기계 수입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환경부의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Tier4(티어4)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농기계만이 국내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즉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모든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은 환경부의 배기가스 규제인 Tier4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로 수입되는 중고제품이나 신제품은 모두 개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입된 농기계는 유통이 불가해진다.

하지만 Tier4 엔진 장착 농기계의 가격이 오른 것을 빌미로 환경규제등급이 낮은 Tier2, Tier3 엔진을 장착한 구형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을 싼 값에 수입해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농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 같은 Tier2, Tier3 엔진 장착한 중고 농업기계 수입 판매는 농업기계 유통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개별 수입 농기계는 A/S 부품 공급 및 적정 수리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어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관련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 유통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시에는 등록 취소 및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융자 취급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합동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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