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5월까지···선복량 기준에서 어선 길이 기준으로

연안어선의 기준을 선복량 어선 길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길이를 연안어선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선의 기준은 선복량이 10톤 미만인 어선이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더 많은 조업공간을 확보키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식당, 화장실, 침실을 비롯해 조업준비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편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다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젊은 선원들이 어선 승선을 기피해 왔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존의 선복량 기준 등록기준과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연안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 중 노후 어선의 대체건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 600척은 어선의 선복량을 기존 9.77톤에서 19톤까지 늘리고 어선의 길이는 21m 이내, 어창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30% 이내로 건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선의 크기가 커진데 맞춰 어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 관련 설비를 탑재토록 해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고 구명뗏목 비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말까지 어선건조계획서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조허가 우선순위를 검토해 5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어업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신조,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건조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안어선등록기준 변경은 수산업법 마련 후 65년 만에 추진되는 획기적인 변화로, 이번 사업으로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노후 어선 신조 촉진, 조선사업 활력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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