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채취 중단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대응조직을 정비, 모든 해역에서의 바닷모래채취를 중단하기 위해 전력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전국 수협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바닷모래채취 대책위원회를 열어 연안과 EEZ(배타적경제수역) 등 모든 해역에서의 바닷모래채취를 영구금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대책위원회를 전국단위로 확대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남해와 서해 대책위를 포함해 △안면도수협 △서산수협 △인천시수협 △옹진수협이 참여하는 연안대책위, △모슬포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제주시수협 △추자도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참여하는 제주대책위, △양양군수협 △대포수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구룡포수협 △경주시수협 등 참여하는 동해대책위를 추가로 신설했다.

따라서 총괄 대책위원회도 EEZ바닷모래대책위원회에서 바닷모래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석 대책위원장은 기존 EEZ바닷모래대책위원장인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조합장이 맡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 모래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기간연장의 적법성 및 타당성, 단지관리비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및 사용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