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50톤 증가
입어료, 대구 제외 전년수준

 

올해 러시아 수역의 어획쿼터가 3만625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우리 원양어선의 러시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획쿼터가 전년대비 250톤 늘어난 3만6250톤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어획쿼터는 우리 원양업계가 요청한 쿼터량의 대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대구를 제외한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수준으로 결정됐다. 

또한 명태와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을 보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타결로 수산물 수급안정과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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