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재해보험 도입, 예산 확대해야

▲ 임업계는 임업직불제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통해 임가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임업계는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 임가 소득 안정과 임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산림면적의 77%가 보전산지로 개발이 제한돼 산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기 힘든데다 농어업 분야에 비교해 소득 안정망과 피해 보상제도가 미흡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이에 임업계는 임업직불제와 임산물재해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임업분야에도 직불제 必
임업계는 산주와 임업인이 안심하고 산림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업분야에서도 직불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임에도 임업분야에만 유일하게 직불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각종 FTA(자유무역협정)를 계기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지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시행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하고 있으나 임업분야는 지원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해 매우 낮고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 한·중 FTA 등으로 임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임가 생산·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임업계에 따르면 산지의 개발행위 제한 제도가 연간 126조원(국민 1인당 249만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서비스와 관련 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대기정화 기능,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휴양·보건, 생물다양성 보전, 쾌적 환경 형성, 전통문화 유지 기능 등으로 2014년 기준 126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임업계는 임업직불제 도입을 통해 △산촌경제 유지·활성화 도모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제고 △직불제 관련 농업과의 차별성 해소 △산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돼야
임업계는 국가차원에서 임산물 재해보험을 시행해 임업인들이 안심하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다.
 
해마다 태풍,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제도가 미흡해 210만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욕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재해보험은 농작물은 44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4개 품목인데 반해 임산물은 6개 품목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목의 경우 산주의 86% 이상이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있으나 도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37만본이 제거됐으나 보상은 전무해 피해에 대한 부담은 산주와 임업인이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목 등 다양한 임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 실행하고 특히 임목의 경우 주요조림수종을 대상으로 산불, 태풍 등으로 인한 임목피해 보상을 실시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림·임업 예산 확대해야
임업계는 국가 총예산에서 산림·임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 비중 확대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임업은 나무를 심어서 벌채해 이용할 때까지 최소 50년에서 100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어서다. 이 같은 임업의 장기성을 고려해 산림·임업분야의 예산 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총예산에서 0.5% 수준인 산림·임업 예산을 1.0%까지 끌어올리면 현행 산림사업 규모를 2배로 확대시행이 가능하고 산림복지 향상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