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3.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
사안 경중없이 벌금 5억원 이상 …과도한 규정

 

올해 회갑을 맞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크게 위축돼 있으며, 원양산업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경영 의욕마저 잃고 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벌금이 5억원 이상으로 과도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원양어업자들 사이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원양산업발목법이라는 비아냥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나 일본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똑같은 위반을 하더라도 연근해 어선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반면 원양어선은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된다. 반면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해도 3억원 이하에 그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이는 다른 나라나 국내 타 산업 법규와 비교해서도 지나친 규정인 만큼 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산 식량주권 강화 차원에서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조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 신계획조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연안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 우리 어장을 지켜야 한다.

올해로 60년을 맞은 원양산업은 경제성장기에 외화를 벌어온 산업이자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해온 산업이다. 원양산업이 미래의 식량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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