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혼란방지 위해 '품질인증 제도' 폐지

기존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로 나눠 운영돼왔던 유기농업자재 관리가 ‘공시제’로 통합 운영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최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3일 개정·시행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도관리 방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동시 운영했던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의 혼란방지를 위해 상대적 활용도가 낮았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운영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 표시를 위해선 공시기관에 효과시험성적서를 제출,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준해 표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농약이나 비료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효과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실용화재단은 유기농업자재 제품정보 등 관련정보를 담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활성화로 사용자의 정보제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실용화재단은 유기농업자재 업체 110개사를 대상으로 공시관련 규정과 유기농업자재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절차·해외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실용화재단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병행했다.

류갑희 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실용화재단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유기농업자재 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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