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 下-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전문가 제언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원조사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으며 수산자원관리 강화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에 대응, 가칭 수산자원직불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관리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上> 연근해어업 생산량, 90만톤도 위험하다
  <中> 일본의 실패, 미국의 성공
  <下>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전문가 제언


  ■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 어업관리시스템 변화 필요…양륙지 모니터링 강화해야

 

# 투입 관리에서 산출관리로 전환해야

수산자원의 관리와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업관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어업관리는 주로 어획노력량, 즉 어업을 위한 투입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고 TAC와 같은 산출량 관리는 보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투입되는 행정비용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TAC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일환으로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이 TAC 대상어종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당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에 TAC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TAC의무화와 병행돼야 하는 것은 양륙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TAC 조사원 70명이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정도 수준의 인력으로는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력을 우선 보강하고 동시에 현대화된 어획량 계측장비와 규격화된 어상자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어획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TAC제도에서도 미성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TAC제도가 질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AC제도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미성어든, 상품성이 있는 성어든 중량으로만 체크하기 때문에 어업인들 입장에서 미성어를 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성어를 성어의 중량으로 환산, TAC 소진량에 반영한다면 어업인들이 미성어를 어획하는 일을 줄이고 가격이 높은 성어만 잡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회복대상종 선정방법 달라져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자원회복대상종을 선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회복대상종에 대한 과감한 어획노력량 삭감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회복대상종을 선정토록 돼 있는데, 회복대상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수산자원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자원회복종으로 자동으로 선정되고,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각종 의무들이 부과되는 점과 대조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 자동으로 자원회복어종에 포함시키고 자원회복을 위한 과감한 어획노력량 삭감조치가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원회복이라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원관리조치로 인해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시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어직불제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 등으로 줄어드는 어가의 소득을 보장해 어가의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 자원현황 과학조사 고도화…인프라 구축해야

# 미성어 보호조치 강화해야

수산자원이 급감하는 이유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후변화, 해양환경 파괴, 미성어 남획 등이 있다.

이중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나 기후변화 등은 수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수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미성어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을 막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전체 어획량의 40~50% 가량이 미성어다.

어획되는 미성어의 50% 정도만 잡지 않고, 산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원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미성어를 어획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규제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요 대중성 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이나, 금어기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포획금지체장이 군성숙체장에 비해 작은 편인데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해야한다.

최근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선박에 VMS설치를 의무화하고 어업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대부분 시행중이다. 어획량이 많은 근해어선부터 우선 VMS설치를 의무화하고 FMC(조업감시센터)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강화해야

수산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의 현황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고도화하고 신뢰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선박직과 연구직 인력을 많이 확보했고, 자원조사를 위해 경남 통영시에 수산자원조사센터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

더불어 승선옵서버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승선옵서버가 전무한 실정인데, TAC조사나 생태계 개념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승선옵서버가 필수적이다.

모든 어선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어획량이 많은 업종들을 대상으로 승선옵서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를 꼽자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수산자원의 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에 필요한 조치들을 권고하는데, 정부예산과 어업현실 등으로 인해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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