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분야 대응마련 시급

나고야의정서가 이달 17일 발효됨에 따라 종자개발 등에 활용되는 생물유전자원 약 70%를 해외에서 제공받는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하루 빨리 대응방안을 갖춰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은희 국립종자원 심사관은 지난 7월2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특용 및 화훼 등 적용 대상작물의 경우 향후 10년간 유전자원 제공국에 약 754억~2263억원의 금액을 이익 공유 차원에서 돌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 심사관은 “종자산업분야는 무단 해외유전자원 수입 반입을 금지하고 해당국의 나고야의정서 절차를 숙지, 적정하게 이행해야 관련 법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원제공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 이익 공유 소송 피해를 대비해 품종관련 인벤토리(계통, 부·모본, 원산지 출처 등)를 정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고유종을 이용한 신품종개발 연구와 상품화 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용자원 발굴·활용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 고유종 기반의 품종개발 활성화로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만 농우바이오 글로벌미래전략실장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종묘업계의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종묘 업계는 대부분 영세해 나고야의정서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관심이 없다”며 “나고야의정서의 기본 정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묘 산업계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 후 활용 유전자에 대한 적용 범위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해외시장에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준비 중인 회사들은 진출 예정국의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입장과 정보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물자원보유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이익 공유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규범 채택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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