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근거…농가 총수입 기준인 농가소득 보장보험 개발을

<글 싣는 순서>
-(상) 농업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중) 높은 자기부담비율과 낮은 혜택?
-(하) 수입보장 확대 방안 마련돼야

농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에 대해 농업인들이 갖는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재해보험에 대해 ‘안다’하더라도 어떠한 상품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본인의 영농형태나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하나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수확량에 소득까지 보장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재해보험은 형태별로 밭작물, 과수작물, 원예시설, 벼·맥류, 버섯 등의 상품이 있으며 이는 보장방식에 따라 특정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보험상품은 대체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입보장보험이 종합위험방식으로 2015년부터 추가되고 있다. 올해 추가된 고구마, 가을감자를 비롯해 콩, 양파, 포도, 마늘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에 가격하락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해보험과 차이가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풍작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모두 감안해 수입(수확량×가격)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지원 50%, 지방자치단체 15~40%로 농업인 자부담은 10~35%이다.

농업인의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시장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농가의 실제 소득 감소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통계 자료·예산 수반돼야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들의 경우 복잡한 재해보험 대신 수입보장보험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농업관련 보험의 90%가 수입보장보험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까지 도모하고 있다.

같은 수입보장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가격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은 실제 농가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보장보험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격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선물시장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돼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목표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럽처럼 농가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한 수입보장보험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가의 수입을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가의 수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농가수입을 기준으로 한 보장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는 물론 농가소득 등 전방위적 보장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이 같은 상품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보험의 역사가 짧아 통계 등 자료가 부족해 실행키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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