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단속 사각지대 강조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혼입된 중국산 종자를 포함한 불법종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국립종자원은 피해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종자 유통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3~2017.10) LMO 유채가 혼입된 중국산 종자를 포함한 수입종자 14건과 국내 종자 162건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건, 2014년 38건,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10월까지는 32건이 단속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25건(14.1%), 강원 21건(11.9%), 충남 20건(11.3%), 경남 13건(7.3%)등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품질표시위반이 59건(33.5%)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위반 33건(18.8%), 발아보증 시한 경과 31건(17.6%), 종자업등록위반 27건(15.3%), 판매신고위반 25건(14.2%),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거짓표시) 1건(0.6%)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불법유통으로 단속되더라도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6건 중 90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82건은 검찰 송치, 고발은 4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5년간 적발된 176건의 유통금액은 7억8000만원에 달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판매행위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종자원이 매년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 등 일부에 대해 정기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종자는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최근 검역망을 뚫고 유입된 LMO 유채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등 불법종자 유통문제가 심각하지만 단속기관은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며 “불법종자 유통의 피해는 오롯이 농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당국의 단속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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