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원양어선원의 임금협정서와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원양선사와 노조가 합의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KOFA)와 전국원양산업노조는 최근 서울 서초구 KOFA회의실에서 노사협상을 갖고 임금협정서와 업종별 추가협정서 등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원양선원의 급여는 월 고정급을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10만원씩 인상하고,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마친 선원에 한해 1인 몫인 월 197만원을 보장한다. 또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직책별 개인보합률을 곱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원양노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선원의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별로 각 4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대학생은 상·하반기 각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다만 오징어채낚기 및 꽁치봉수망 업종은 2어기를 종료하고 3어기부터 승선한 선원이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원양어업 노사는 2015년 11월에 체결한 ‘외국인선원에 대한 혼승합의서’ 제2호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조속히 승선시키기 위해 선박직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KOFA 관계자는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내에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에 승선, 원양업계의 해기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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