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시 손금산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대표발의한 법률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배당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협중앙회는 법인세 감면으로 1861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회 차원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오늘 국정감사자리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기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설훈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공적자금 상환 때문에 수협중앙회가 본래의 기능인 어업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수협에서는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되, 공적자금 상환에만 몰두한 나머지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공적자금 상환과 어업인 지원을 적절히 조화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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