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반 유지…어선감척·질적생산구조 전환을
낚시 선호도 증가…수산자원관리 대책 수립 必

올해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감소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대두되는 동시에 어업비용절감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 올해는 휴어지원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낚시어선 안전사고로 낚시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1) 수산정책 - 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2) 연근해어업 -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3) 양식산업 - 마창모 KMI 양식산업연구실장
  (4) 국제·원양 -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 어업구조조정·부가가치 제고가 ‘화두’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전년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량 정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유류비 상승이 예고돼 있는 데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각종 조업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어획능력은 과도한 상황이다. 현재 어획능력이 자원량에 비해 20% 가량 초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어획능력의 20%는 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생산의 측면에서 비용증가와 규제강화가 예고돼 있다면 소비의 측면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논란과 일본과의 WTO분쟁조정패널 결과에 따른 소비위축도 예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원산지 허위표기문제까지 재차 발생할 경우 소비정체가 오면 3중 악재가 된다.

따라서 국내 수산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 척당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의 양적 생산구조를 질적생산구조로 전환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어선노후화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선노후화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제기됐는데 어선 노후화는 어선의 안전성과 수산업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 정부에서 표준선형을 만들어 선단슬림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어선이나 알루미늄 어선 등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 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상품성 없는 어린물고기들을 어획해서 양을 채울 것이 아니라 조금 잡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근해어선의 감척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감척사업은 주로 연안어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어획능력이 높지 않은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이 이뤄지다보니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 휴어지원제 논의 ‘본격화’

“올해에는 휴어지원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휴어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자원의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제기됐다. 먼저 도덕적 해이문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조업을 쉬기만 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휴어기간 중에 폐어구 수거 등을 수행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참여 업종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적용업종의 문제다.

당초 소수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휴어지원제도가 다수의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예산이 급증했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된다면 정부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재정당국에서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TAC를 적용하는 업종은 3개월을 쉬든 6개월을 쉬든 한해에 정해진 양만큼 어획해야하는데 정부가 이를 왜 지원해야하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들과 국내 어선의 휴어기간동안 수입 수산물이 급증하게 될 우려와 휴어기간 중 수산물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 되면 제도 시행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휴어지원제도가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자원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낚시 선호도↑ 규제필요성도↑

“취미 선호도 조사에서 낚시의 선호도가 등산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바다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바다에 대한 이용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봐야하며 낚시를 둘러싸고 어업인과 낚시객의 갈등, 낚시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주꾸미 등 특정어종에서는 조획량이 어업인의 어획량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업의 경우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낚시는 이마저도 없는 터라 수산자원관리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낚시쿠폰제도를 도입,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업인의 목소리가 큰 지역에서는 쿠폰제를 도입하고자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업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관광에 미칠 영향 때문에 지자체가 쿠폰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남획이 이뤄질 수 있고, 동시에 쿠폰제를 도입한 곳도 비용 때문에 낚시객이 더 잡으려고 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낚시객과 어업인간의 갈등, 낚시어선업을 하는 이들과 어업인의 갈등은 중앙정부에서도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를 지자체가 컨트롤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정부차원에서 복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자원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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