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결의안,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 단초 마련
국제기구, 수산자원 관리강화 전망…전략적 ODA로 원양어장 지켜야

올해 원양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 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동시에 원양어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을 위해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의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UN의 대북제재결의안에서 북한의 어업권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1) 수산정책 - 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2) 연근해어업 -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3) 양식산업 - 마창모 KMI 양식산업연구실장
  (4) 국제·원양 -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단초 마련
올해는 UN의 대북제재결의안으로 우리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UN은 지난 8월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 제9조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결의안 2397호 제6조에서 어업권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371호 결의안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룬 것이 2397호인데 이는 UN이 북한의 주요 외화창출수단 중 하나가 어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결의안 채택 30일 이후부터는 북한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선적해서 자국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유엔의 소관 위원회 측에 통보를 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서 생산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해서 가공·판매하는 것이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중국어선은 북한과의 어업협정을 통해 입어료를 내고 입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이뤄지는데 어업권 거래가 금지되면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어업권의 거래 금지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산보조금 규제, 사실상 무산

UN은 2015년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바 있다.

이중 14조에서는 대양과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천명하고 있으며 14.6조에서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과 남획,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철폐하고 이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철폐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초 올해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각국의 현안들로 인해 수산보조금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19년도까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될 경우 결과를 어디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면세유인데 EU는 수산보조금 폐지대상에서 면세유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원산법 개정 추진

올해는 원산법 상 IUU어업 어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법 개정이 추진됐다.

원양업계에서는 IUU어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동향 역시 강화추세에 추세에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역수산기구나 국제수산기구에서 IUU어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페인, 피지, 태국, 대만 등의 사례에서도 IUU어업에 대한 처벌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강한 것도 있다.

원양업계에서는 처벌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처벌수준을 낮추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산법을 분법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도 하나의 이슈다. 당시 논의된 것은 현행 원산법을 원양산업발전, IUU어업 통제, 해외수산투자 등 세가지 법률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단됐다.

개인적으로는 원산법을 3개의 법률로 분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수산투자와 관련한 법률은 원양어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양식, 가공, 유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산법의 조항이 많지 않은데 이를 나누다보면 원양어업법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반면 나머지 영역은 굉장히 넓어져 법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원산법 개정과 별개로 우리의 원양어장을 지키려는 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최근 지역수산기구와 국제기구에서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즉, 향후 어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존 어장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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