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규정이 없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부속물로 취급, 비생태적으로 관리돼 오던 가로수 관리를 앞으로는 산림청이 맡게 된다.
산림청은 최근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을 마련해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관련규정이 없이 그대로 방치돼 왔던 가로수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와관련 각 지역별로 10년 단위의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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