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승·대형선망업계 숨통 트이나

어업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게 대체어장 출어비용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연승업계와 대형선망업계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은 “기존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은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업인의 조업손실이 커지더라도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없었다”며 “이번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수산업계를 지원하는데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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