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휴양림 내 불법분묘 실태를 파악한 뒤 6개월에 걸쳐 개장공고를 내 분묘 연고자에게 개장을 권고하는 한편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화장 후 납골처리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내년부터는 불법분묘 실태파악 및 정리 범위를 전국 국유림(143만3000ha)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교적 매장문화와 국유림을 무주공산으로 인식해 온 관습 등으로 국유림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분묘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와 산림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불법분묘 일제정리를 통해 국토보존과 아울러 매장문화 개선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