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2~1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 결과 어획할당량 3만6550톤을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명태 2만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어종 850톤 등으로 전년대비 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이 늘었다.

또한 톤당 입어료는 △명태 370달러 △대구 431.2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 등으로 전년수준이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우리나라에 추가 배정키로 합의했으며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이 타결되며 우리 원양어선은 5월부터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수급과 원양업계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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