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실익증진·사업기반 보호해야
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올해로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업용면세유 등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7건이 5년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지난 20일 농업용면세유를 비롯,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 농업용면세유 및 농협 조합원·회원들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 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2023년까지 5년간 과세특례, 즉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홍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