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위원회는 최근 2016년 국세청이 종자업체의 해외 채종사업을 작물재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하면서 2011~2015년까지 5년간 농우바이오가 면제 받은 법인세에 대해 추징한 법인세 205억원과 관련, 최종 농업 소득으로 인정하고 기 납부한 추징금의 취소를 결정했다.

조세심판위원회는 “농우바이오가 일련의 종자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농업 소득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해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원종을 연구개발·재배를 통해 원종으로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외에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 생산하기 위한 종자를 매입·가공해 상품 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농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종자업계는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다수의 농업회사법인 체제의 종자회사들에게도 안정적인 종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준 판결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종자산업계에 한 줄기 빛이 돼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유현 농우바이오 대표는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조세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농우바이오를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종자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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