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제도는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를 기계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은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완전규격출하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고 실제로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대상품목을 팔레트 적재 출하품외 포장출하품 등 여러 출하형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하역기계화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의 노사관계 문제를 정부에서 먼저 명쾌하게 정리해 줘야 할 것이며, 하역비 지급방법도 하역비 관련업무를 간소화하고 법인과 하역노조원간 하역비를 두고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정율제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과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은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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