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효율화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표준하역비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표준하역비제도의 시행에 앞서 이에 따르는 문제점만 부각돼고 있다.
현재 정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역비의 주체를 기존 출하자와 하역노조에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로 전환하는게 가장 먼저 이뤄져야하는데 이보다 상장수수료 인상 문제나 하역인원 감축 등 차후 발생할 일을 걱정하고 있다.

산지 농산물을 수집해서 분산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농가가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산물에 대한 책임은 도매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우선순이고 결과적으로 표준하역비제도에서 하역료의 주체가 농가에서 도매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도 우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외의 문제는 차후에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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