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남 완도군 61개 양식어가 대상 시범사업

해양수산부는 전복 종자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키로하고 5월 1일부터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 고금면의 전복 종자생산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도입된 전복종자 양식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발된 것으로 이번 보험상품 출시로 전복의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전복 종자 양식어가가 밀집해 종자생산이 활성화된 전남 완도군 고금면 61개 양식어가가 대상이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5~6월과 10~12월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복종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태풍(강풍),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평균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어업인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키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전남도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물 종자 최초로 양식재해보험이 적용된 만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식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