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에 어선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열린 ‘청년 해기사의 눈으로 본 연근해어업’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어선과 상선의 선원은 근무여건과 작업환경 등이 완전히 달라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실 내에 어선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선희 KMI 부연구위원은 “선원정책과의 경우 정책의 기준점이 상선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어선원의 업무 특성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어업자원정책관실은 연근해어업 생산에 있어 모든 영역을 관할해야하는 만큼 어업자원정책관실 내에 어선원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도 “어선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기존의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은 어선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칭 어선원 복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어업자원정책관실에서 어선원 업무를 총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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