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직판·소매거래는 제외

1년이상 표류중이던 뱀장어 위판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부 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제414회 회의를 열고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심의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되 2년 후 이를 재검토하는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시행규칙을 이달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뱀장어 위판의무화는 산지 단계의 도매거래에 한해 적용하게 되며 생산자의 직판이나 소매, 실뱀장어 거래 등은 위판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필요시 위판의무화를 하되 가격교란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뱀장어의 가격등락이 유통인들에 의한 가격교란에 의한 것인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근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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