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중앙회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산림을 포함한 임업분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적당한 보상책이 없어 산주들이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작물이나 가축, 수산물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나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농업이나 어업이 단기 사업인데 비해 임업은 50년이상 1백년이 돼야 수확이 가능한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산주들의 피해는 더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독림가협회(회장 김한태)는 최근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각계에 산림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재해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긴급대책으로 일반 농작물이나 농경지에서와 같은 차원에서 산지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중장기 대책으로 산림내 재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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