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는 닭진드기 구제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 허가번호 제6-325호)’<사진>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난 10일자로 ‘친환경농가에 사용 가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려비엔피에 따르면 현재 닭진드기 구제를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친환경축산물 인증 산란계 농장(519개 농장, 2018년 6월1일 현재)’에서는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제품은 지난달 27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친환경 축산농가에 사용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수령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